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 적절하게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파악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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