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원인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재해 원인을 분석한 재해조사의견서의 작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할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정보의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반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여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재해 개요, 원인 분석, 조사 주체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영국 보건안전청(HSE) 역시 사고 경위를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함께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역할과 권한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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