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영 외 10명
헤드라인
사립학교 사무직, 고용보험 선택 가능해진다
경고
경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선택사항으로 하여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본인 의사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허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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