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유통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기 제작 방법 등의 불법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총포와 화약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 위협이므로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단지 불법정보로만 규제하는 것은 부족하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에 포함시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총기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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