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병도 외 9명
헤드라인
"여론조사 왜곡, 재정신청으로 신뢰 회복"
경고
경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포함시키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 뒤에 정치적 의도를 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선거여론조사 왜곡 범죄를 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공표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시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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