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 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해당 지역 내의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또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관련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서 최대 100분의 40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위 특례들은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해야 하는 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충분한 보상이 되기에는 현저히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시키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감면율을 최대 100분의 100까지 상향시키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종합한도액을 상향시키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제77조의3 및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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