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병덕 외 12명
헤드라인
소비자 부담 우려, 유심 무상 교체 법안 제안
경고
경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유심 무상 교체 및 보안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관련 비용의 세금 전가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SK텔레콤 해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통신사가 유심 무상 교체와 보안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텔레콤 내부 서버가 해킹되어 스마트폰의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되었음. 유출된 정보로 인해 유심 복제, 금융사고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의무 규정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에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유출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심의 무상 교체와 기술적 보안조치의 무상 제공,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제2의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생 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제7항 신설 및 제32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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