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도읍 외 17명
헤드라인
"해양수산부, 수산 차관 신설로 위기 극복 지원"
경고
경고: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복수차관제 도입은 행정조직의 권한 확대를 통해 예산 및 정책 결정에 있어 비대칭적 권한 구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여 수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부에는 차관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는 단일차관제로 해양, 수산, 해운ㆍ항만의 등의 정책을 관장하고 있지만 해양, 해운ㆍ항만 분야에 조직의 기능이 집중되어 수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어업 총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수입규모가 수출을 압도하며 만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어가수도 급감하고 있으며 어촌은 초고령화 심화 및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수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식량 자원 확보, 해양 생태계보존,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 사업이지만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산업 쇠퇴, 국제 해상 질서 재편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수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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