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혜경 외 10명
헤드라인
"일요일 휴일 명시, 근로자 휴식권 논란"
경고
경고: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포함시켜 임금을 가산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요일로 대체 가능하게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법안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일요일 근로 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한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주말에 근로하는 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육아 등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등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시켜 임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이 아닌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부터 제57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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