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여 자국 내 기업 투자와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규제 강화 및 국가 간 관세 장벽 조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추가적인 인력 및 자본의 투입은 기업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우리나라 역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3년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1.0%, 매출액의 44.2%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0%에 달하며 중소기업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이 필수적임.
이에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마.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및 세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산업단지 등에 대한 우선 지원, 탄소중립이 시급한 업종 등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 및 탄소중립 관련 협력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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