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미애 외 10명
헤드라인
감척지원금 세금 면제, 세 부담 논란
경고
경고: 어업인에게 부과되는 감척지원금의 기타소득세 면제를 통해 조세 기반이 축소되어 다른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어업인들이 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 생계에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면제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현재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사전에 과세 안내를 하지 않다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 되어서야 감척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통보해 어업인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대부분의 어업인은 지원금으로 채무와 인건비를 정산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납세 여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과세 대상인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인 경우 7년) 내 감척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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