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8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균택 외 14명
헤드라인
청원경찰 권한 확대, 안전 우려 제기
경고
경고: 청원경찰의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로 가능하게 하여 권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공공안전과 관련된 책임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청원경찰의 승급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를 현실화하여 처우를 개선하며,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을 허가받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직무 효율성과 공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입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는 등 그 책임과 의무는 공무원에 준하면서도,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특히, 청원경찰은 ‘보수등급제’가 적용되어 일정 재직기간에 따라 순경, 경장, 경사, 경위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있으나,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기까지 무려 15년이 소요되는 등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방호직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민원공무원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청원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 외 직무수행에 제약이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의 직무 효율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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