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3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이자 외 9명
헤드라인
"산불 예방 법안, 숨겨진 의도는 없나?"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을 명시해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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