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기능조정 및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 공공재로서 경영효율성 뿐만 아니라, 기관별 고유 설립 목적에 따른 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보편성과 합리성, 민주성, 지속가능성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또한,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기능 재조정, 구조조정, 자산매각 및 민영화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거나 보편적 공공서비스 가치를 훼손 또는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요사항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승인절차를 거쳐 결정함이 타당함.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을 주무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로 수정해 기능조정의 필요성을 경영 일선인 기관에서 우선 판단하도록 하고, 기능조정의 형식 중 관련 산업과 노동부문에 파급효과가 큰 지분매각과 인력감축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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