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등 7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등 34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태료는 이 법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부과될 수 있는데, 다른 자격제도인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에 비해서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500만원이 상한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가 34개 항목으로 지나치게 많아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102조제3항제22호는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63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구성요건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에서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으로 하향 및 세분화하고,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무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삭제, 제10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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