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간 마련해 온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 금융기관이 출산지원대출을 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출산지원대출의 대상을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한 부부 등으로 함(안 제4조).
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출산지원대출 실행 시 대출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조, 제14조 및 제16조).
라. 출산지원대출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자녀 출산 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출산지원기금을 설립하여 출산지원대출 원금 상환 지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이 원금 상환 지원 또는 이자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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