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회 또는 시위가 학교 주변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기준 이하의 소음으로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교육환경의 평온을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수업시간 등 일정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의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