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58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발의자
윤한홍 외 11명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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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대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고엽제 환자도 수당 담보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수당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참고사항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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