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8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춘생 외 10명
헤드라인
장기요양 부정수급, 징벌적 배상 5배 강화
경고
경고: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리적으로 정당한 목적이므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요약
전직 대통령 가족의 부정 청구 의혹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도입.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허위ㆍ과다 청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공적 자금의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 제재의 미비, 형식적 행정점검의 실효성 부족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부정청구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재 수위가 미미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오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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