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구자근 외 13명
헤드라인
"자진납부 시 고지서 생략, 납세자 보호는?"
경고
경고: 고지서 송달 절차 간소화 명분 뒤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별도의 고지서 송달 없이 납부 시점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도 전자송달 등 고지서 송달이 요구됨.
그러나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그 사용이 대중화되어 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진납부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어 납세자의 오해에 따른 민원 발생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자진납부한 시점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고지서 송달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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