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9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인요한 외 12명
헤드라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강제이송 금지 명확화"
경고
경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명분 뒤에 강제이송 금지와 관련 없는 조항이 삽입되어 권력적 행정조사의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이송을 금지하고, 보호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가지는 한편, 현행법령에서는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정부가 북송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발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강제이송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경우 권력적 행정조사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송을 금지하는 한편,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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