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호선 외 10명
헤드라인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근절, 정기 조사로 안전 강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공공기관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조사하고 발견 시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교통공사 근무지에서 직원 간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이 발생하였고, 불법카메라 범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불법카메라 또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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