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원시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며 이후 주택이 분양될 때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는 잠정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또한 준공 후 미분양 적체 현상,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