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0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수현 외 13명
헤드라인
장애예술인 지원, 행정조직 확대 논란
경고
경고: 법안의 명분은 장애예술인 지원이지만, 전담부서 신설로 인한 행정조직 확대가 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제도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ㆍ수립ㆍ추진과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 및 전국화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한 실정이나 부서 신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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