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8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하여 국회에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감축경로에 대한 사항을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산정하고 이를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에 탄소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탄소예산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연도별 감축목표를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하고,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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