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68]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대식ㆍ김준혁 외 12명
헤드라인
"AI 인재 육성법, 교육부 권한 논란"
경고
경고: 인공지능 인재 육성 명분 뒤에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다른 부처와의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국가가 인공지능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산업 발전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산업, 일자리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각 분야와 접목되는 핵심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인재의 확보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ㆍ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ㆍ활용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인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공지능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공지능 관련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를 육성ㆍ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공지능인재 육성ㆍ활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인공지능분야를 전공ㆍ연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서는 경력 설계 및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인공지능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기업의 인공지능인재 혁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을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인공지능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등을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로 지정하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의 육성ㆍ활용을 위하여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며, 인공지능분야의 공동이익을 위해 인공지능인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을 위해 연구ㆍ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인재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를 지원하며,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유치 및 정주여건을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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