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해야 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그 조치 중 하나로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보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대책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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