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인선 외 9명
헤드라인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 확대, 2028년까지 지원"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중고자동차 외 모든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기한을 2028년까지로 설정하여 중고시장 성장을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라는 사회적 가치에 맞물려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중고품 전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중고품 중 중고자동차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고시장 확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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