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8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유용원 외 9명
헤드라인
"군 복무 PTSD 보상 연장, 숨은 조항 의혹"
경고
경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에 대한 보상 기간을 연장하는 명분 뒤에, 다른 관련 없는 조항이 삽입되어 숨겨진 의도가 의심됩니다.
요약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PTSD 판정을 받아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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