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은석 외 17명
헤드라인
55세 이상 재취업 세제 혜택 확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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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55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대상을 60세에서 55세로 완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런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재취업 및 중소기업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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