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이러한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임.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르다보니 제도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어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어업경영체등은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마.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농어업경영체등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바.
농어업경영체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0조의8 신설).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1 신설).참고사항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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