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8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정현 외 13명
헤드라인
장애아동 놀이시설 개선, 비용 지원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장애아동이 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개선 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 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장애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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