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경우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유지 또는 상실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지니고 있는 헌법보호의 취지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정당해산결정이 있으면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정당과의 관계 이전에 국민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곧바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대법원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나,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판결). 이처럼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은 법리상 인정되고 있으므로 명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탈당ㆍ제명 등으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한 경우라도 그 이탈 시점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후인 경우라면 국회의원직 상실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