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7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성민 외 10명
헤드라인
"대규모 단지 관리 집중, 주민 참여 우려"
경고
경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명분 뒤에 대규모 단지의 관리 권한 집중으로 인한 주민 참여 및 투명성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관리 기준을 기존 1,500세대에서 5,000세대로 상향 조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공동주택관리는 단지별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총세대수 1,500세대 이하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단지의 세대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이 과거 법 제정 당시(2016년) 기준으로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위와 같은 공동주택단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을 5천세대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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