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4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조지연 외 18명
헤드라인
"하수처리지원법, 환경·사회적 영향 검토 필요"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2. 국가의 재정 지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 집중될 경우, 다른 필수적인 인프라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요약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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