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을 신청하는 자의 금융정보 등의 자료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금융정보 등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그런데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율은 저조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자산 등을 조회할 근거가 없어 법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만 채무자의 재산 확인이 가능해 악성 임대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ㆍ신용정보와 가상자산거래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은닉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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