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기상 외 10명
헤드라인
"재정신청 전담부 설치, 실효성 강화 노린 개편"
경고
경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재정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재정신청 사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를 설치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해당 고등법원이 그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심리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부에 배당하고 있어 재정신청에 대한 전문성 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재정신청사건의 신청 인원 대비 ‘공소제기결정’ 인원 비율은 평균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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