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면서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 피고인의 의사무능력과 질병, 기피신청, 공소장변경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등을 구속기간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음.그런데 구속 기소된 수인의 공범 중 일부 피고인만 기피신청을 한 경우 공판절차 진행은 정지되나 기피신청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그대로 진행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상ㆍ사실상 공판절차가 정지됨에도 구속기간은 그대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음.최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행 구속기간 제도를 잠탈하고자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형사소송규칙」상 관할 이전 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고,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9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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