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천호 외 10명
헤드라인
통신정보 제공, 투명성 강화 추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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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때, 사용 목적과 통지 유예 사유를 명확히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정보 이용을 투명하게 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어 어떤 사유로 통지가 유예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상 필요성을 내세워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지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통지유예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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