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및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수감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로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불투명성과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9조의14 및 제249조의2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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