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최보윤 외 9명
헤드라인
"환경차 세금 혜택, 예산엔 부담?"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장애인이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차량에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추가하여 사용 확대 지원.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취득ㆍ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현행법에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감면 규정이 없으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이 배기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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