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학영 외 10명
헤드라인
외국인 유학생 지원, 자국 학생 기회 위협?
경고
경고: 법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명목으로 하지만, 대학의 장에게 취업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는 대학의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제로 유학생의 취업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 정보를 쉽게 얻도록 대학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시행될 예정임.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며 정주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과 등과 관련한 취업 동향,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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