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실시 등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AI 관련 행정명령 폐기 및 혁신 중심 정책을 추진 하는 등 EU,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음. 또한,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현행법에서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규제 관련 규정은 그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일부 규제 조항에 대하여 그 시행일을 3년 유예함으로써 AI 시대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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