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발의자
강득구 외 9명
헤드라인
"정치적 논란과 권력 남용, 국민의 시급한 관심사입니다!"
경고
경고: 정당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대통령선거 관련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전가하여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대통령선거의 재선거 원인 제공자와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반헌법적 행위 시 책임 필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는 않고 있음.그러나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선거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함.
이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경제적 부담과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이 큰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정당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더욱이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ㆍ외환의 죄를 저지르는 등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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