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3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문진석 외 9명
헤드라인
전세사기법 연장, 실효성은 의문?
경고
경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효기간 연장은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일 수 있음.
2. 유효기간 연장이 전세사기 근절을 보장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5월에서 2년 6개월 연장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ㆍ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도 실적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5년 5월 31일로, 남은 기간 내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6개월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의 피해자 결정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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