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5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상휘 외 12명
헤드라인
물류철도 먼지 억제 시설 의무화 법안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물류철도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철도사업자에게 억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을 통과하는 물류철도 구간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및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비산먼지 등 환경 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철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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