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4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성무 외 9명
헤드라인
"기획재정부 분리, 예산 견제 강화의 길"
경고
경고: 기획재정부 분리로 권한 분산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견제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기획재정부는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가부채 등의 사유를 들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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