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을호 외 10명
헤드라인
"부정 석사학위 취소, 박사학위도 무효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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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대학에 이를 통지해 박사학위 취소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법률로 규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김건희씨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사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석사학위 취득자가 박사학위도 취득한 사람인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석사학위 취소 사실과 관련 자료가 해당 박사학위 취득 대학과 공유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위 수여의 취소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박사학위 취소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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