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훈기 외 14명
헤드라인
"디지털 유산 관리법, 과도한 책임 논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디지털정보의 상속 및 관리 명분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여, 이용자 사망 시 처리 방법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약
이 법안은 사용자가 사망 시 남긴 디지털 정보를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고, 정기적으로 처리 방법을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남긴 게시글 등의 정보(이하 “디지털정보”라 함)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정보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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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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