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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지영 외 15명
공동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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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강승규
곽규택
김미애
김승수
김용태
김은혜
박성훈
박수민
서천호
이인선
이헌승
정성국
정연욱
조승환
최수진
헤드라인
전자담배도 경고문구 의무화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처럼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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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건강
질병
보건
소비자보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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